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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5:4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242에 있는 도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의 전력들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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