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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8.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7.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13년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인 8,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2003. 7. 8.까지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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