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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2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유한회사 원진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A 지상에 B빌딩(이하 ‘B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C 및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 지상에 F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각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전기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사대금 수령일 금액(원) 2014. 3. 11. 2014. 3. 14. 16,500,000 2014. 5. 7. 2014. 5. 9. 11,000,000 2014. 6. 30. 2014. 7. 1. 22,000,000 2014. 8. 19. 2014. 8. 21. 16,500,000 합 계 66,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3. 1.경 이 사건 각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경 B빌딩 신축공사가 4층으로 증축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을 27,500,000원에서 11,000,000원 증액한 38,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공사변경계약의 계약서(갑 8호증의 2)에 공사명이 ‘G지구 전기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66,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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