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부터 2017. 3. 20.까지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7. 말경 위 주택 주변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탱크가 묻힌 주변 지상에 제초제를 뿌린 일로 인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6. 00:13 경 위 주택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거 두들겨 패 봤자
70만 원이면 끝나.
아직 그 단계가 안됐어.
그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가. 일반적인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