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8 2015나59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주쉭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및 대한지적공사 속초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항의 “2014. 10. 18.”을 “2014. 10.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항의 “2014. 10. 19.”을 “2014. 10.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다.”를 “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의 “가.”,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고, 가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각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로써 차후에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승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