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