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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단 2485, 2779, 2015고 정 856( 병합), 인천지방법원 2015 노 4638)”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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