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편취금액 및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