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76) 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