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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6251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가. 관련 법리 집행비용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소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축물의 철거 및 철거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1,600,00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건물 철거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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