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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31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7.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등 야간에 피해자 D(44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절취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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