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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노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지도 표시 ㉰ 지점( 이하 ‘ 지점 ’으로만 표시한다 )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60m 정도이고, 사법 경찰관의 느린 걸음으로 ㉰ 지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다시 ㉰ 지점으로 나오는 데 2분 18초가 소요되는 점, 피해자가 집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 집 문을 열고 샌들의 버클을 풀 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 골목에 머무른 시간이 2분 24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피고인이 ㉰ 골 목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을 때의 상황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범인이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범인인 제 3 자를 목격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위 2분 18초( 왕복 걸음이 2분 18초이므로 1분 9초) 내에는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위 ㉰ 골목에 있었던 시간이 2분 24초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주시하였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추 행 및 절취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해 자가 신고한 시각이 04:50 경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위 2분 24초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집을 향한 경로가 다양하여 피고인 외 제 3자가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 지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 최소한 2분 24초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나 느린 걸음으로 ㉰ 지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왕복한 시간이 2분 18초이므로 위 판단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 골목에서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 품인 피해자의 가방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 3자가 범인 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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