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2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1.경 피고인 A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4.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 10개와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 및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인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G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집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