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피해가 발생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해 협조를 해줘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6:4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8. 16. 17:1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C은행 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7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핸드폰 통화목록 캡처사진, 피해자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