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2573 (2020.11.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및 지상 OOO(이하 위 건물을 “OOO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OOO(이하 “압류채무자”라 한다)는 위 OOO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이자, 1993.4.2. 처분청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했던 소유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1993.4.2. 압류채무자의 체납을 이유로 당시 압류채무자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②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처분청의 압류보다 선순위인 ‘1993.3.24.자 가처분’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본등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이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등에 해당하므로, 2020.2.6. 처분청에 후순위인 위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4.21.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의 구성원들이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소유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를 불복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