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95
상습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담장을 넘어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 일부 범행은 주거 침입을 위한 재물 손괴가 수반되었다 )으로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