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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7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화성시 C 소재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F 봉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17: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중 ‘현금 200만 원’은 ‘현금 90만 원’으로, 순번 6번 중 ‘현금 150만 원’은 ‘현금 55만 원’으로, ‘합계 4,513,000원’은 ‘합계 2,463,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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