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배가 와 이리 나왔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피의자의 손을 쳐냈음에도 “살 좀 빼라”고 말하며 같은 행위를 4회 가량 반복하고, 결국 피해자가 화를 내자 “젖도 아니고 보지도 아니고 배 만졌는데 왜 그러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