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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이종 벌금형 5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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