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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30 2013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헤어스타일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범행사진 2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앞서 본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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