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11. 18.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인데, 망인은 2017. 10. 19.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I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1. 30.부터 2019.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망인이 위 임대차기간 도중 사망하자,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2020. 1. 1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않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19.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때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0. 2. 19.경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52,000,000원(=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