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2013. 9.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하남시 E 외 9필지 지상에 F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0. 5. 24.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되 망인이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슬하에 원고 B, G, H을 두었는데, G와 H은 망인의 사망한 이후에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882호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3. 11. 5. 이를 수리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이 되었다. 라.
한편 현재까지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후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보증금의 수령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이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