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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3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2. 3.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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