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