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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8 2019노44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위 법 제29조의3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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