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20경 오산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