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소재 과선교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A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추가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이를 밟아 위 코란도 승용차가 우측 2차로를 지나 그 우측 합류도로로 진행하여 위 합류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옵티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오면서 G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및 H 운전의 인피니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8세)으로 하여금 흉추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