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매매계약 자동 해제 주장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는 부동문자로 잔금 지급기한을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로 정한 것 외에 수기로 “피고는 2015. 10. 14.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5. 12. 14.까지 잔금을 지불한다”라고 기재하였고 그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매매계약서 말미에도 첨부되어 있으며, 제10조에는 “계약기간 60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계약은 해제(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8년경 원고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다가 2015. 10.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이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2. 14.경 자동 해제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는 2015. 12. 14.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복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 자동 해제(실효)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계약 해제 주장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15. 12. 14.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