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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3.10.(31),676]
판시사항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변론종결

2005.1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 741-3 지상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충 축사 158.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년 3월 무렵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4년 3월 무렵, 원고가 피고 소유의 김포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 741-3 등 5필지 토지에 대한 담보채무금 7,8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인천 (상세 주소 생략) (빌라 명칭 생략)빌라 다동 203호에 대한 전세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5필지 토지 및 그 중 김포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 741-3 잡종지 497㎡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맞는 갑 제4, 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를 취지를 모으면, 이 사건 건물은 1987. 6. 15.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1988년 무렵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에서 목사 소외 3에 의하여 (교회명 생략)교회로 개척되었고, 위 교회에 다니던 피고는 1990년 무렵 소외 3에게 자신의 축사인 이 사건 건물을 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는 매일같이 부흥회를 여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교회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5필지 토지를 헌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 12. 24. 무렵 위 5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설정하고 김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1994. 4. 22. 무렵 월곳농업협동조합이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88. 4. 19. 무렵과 1990. 11. 18. 무렵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50만 원)에 터 잡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위 5필지 토지에 설정된 월곳농업협동조합 및 김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들을 모두 인수하고 그 밖에 피고의 개인채무 2,15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위 임의경매신청이 1994. 5. 31. 무렵 취하되자, 피고는 같은 해 9. 7.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4594호로 같은 해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4, 소외 1, 소외 2 3인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년 3월 무렵에 인천으로 교회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1996.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9541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의 위 2,150만 원의 채무를 갚아 주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0년 무렵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1994년 4월 무렵에는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5필지 토지를 증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위 5필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시기 및 원인은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위 조건부 증여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가 1990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를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5. 12.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5조 ),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민법 제558조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등 참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는 피고의 위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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