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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9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5.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1). 그 후 2015. 2.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5. 7. 20.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4. 7.경 ‘A 주식회사 대주주 B’과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표시한 경영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주식회사의 주주(이하 “갑”이라 한다)는 서울시 송파구 D 외 2필지 부동산의 개발, 리모델링, 임대, 매각, 관리 이하'“본사업”이라 한다

)와 관련하여 자금조달과 관련된 재무분석(회생사건절차중인 부동산권리관계, 계약서 검토, 및 분석) 및 제반 절차(이하 “투자유치”라 한다

)에 대한 자문에 대해 C(유)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한다

)를 금융자문 및 컨설팅 회사로 지정하여 “을”로부터 “투자유치”, “경영자문”, “출구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자문업무의 범위) 본 업무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 제공하는 자문, 컨설팅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의 재무현황 분석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2건의 회생사건을 기초로 한다

나. “자금유치”와 관련한 투자자, 자금중개자(사) 섭외 및 유치(종합적인 컨설팅)

다. “자금유치”와 관련한 상품 구조 및 각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자문

라. 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제반 조건에 대한 자문

마. 기타 본 업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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