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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7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98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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