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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15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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