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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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