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상해 피고인은 파괴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11:24 경부터 같은 날 11:26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니 나가 달라.” 라며 피고인의 출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팔 년, 넌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달아나다가 의자에 발이 걸려 냉장고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밟은 뒤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게에 들어와 3회 가량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뒤, 홀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파괴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떨이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진단서, E 식당 CCTV 영상자료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