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4841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J에 사는 K이 1913. 10. 1. 양주군 L 답 2548평(이하 ‘분할전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분할전 사정토지는 그 후 여러 차례 걸쳐 분할을 거듭하여 현재 3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① M 답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현재 등기부상 면적이 1,694평인데 비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은 618㎡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이고, ② N 답 76㎡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이다.

다. 권리관계 등 (1) 등기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O 명의로 접수일자번호 불명, 1947.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9. 27. 접수 제528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토지대장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기부에 O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모두에 관하여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1995. 7. 24. 1965. 5. 10. 지적복구를 사유로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상속관계 사정명의인 K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은 아들 P, Q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들인 원고들 등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 각하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토지는 등기부상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하고 분할전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다른 토지들의 면적과도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등기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는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