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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5 2016가합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물(육계) 부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도 농수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2016. 1. 4.부터 2016. 4. 12.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F은 피고 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2016. 3.경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가공한 계육 부산물을 공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3억 5,000만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2. 피고 D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24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16. 3. 5. 원고에게 무뼈닭발(냉동) 25톤, 공급가액 2억 5,750만 원어치를 주문하였고, 원고는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위 주문대로 무뼈닭발 25톤과 이를 적재한 P-Box 1,250개(계속적 공급계약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P-Box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개당 3,000원 지급)를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3) 피고 회사는 무뼈닭발 및 P-Box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및 점유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E이 2010년경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것으로, 2016. 1. 25. 피고 E으로부터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2016. 1. 28. 뚜레돈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천호축산농업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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