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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4고정12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년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다방에서 그만두게 해주면서 대신 갚아준 선불금 800만원, 그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했던 돈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해자가 과거 다방에서 일했던 사실을 결혼할 남자에게 알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을 너와 결혼할 사람한테도 보내주고 시골 부모님한테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다방에서 일한 것도 모두 이야기하고 돈도 받겠다.”라고 말하고, 2013. 4. 19. 10:30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결혼할 남자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니가 다방에서 일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 4. 20.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었으니 휴대폰을 주던지 아니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리던지 선택을 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와 결혼할 남자의 모 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2013. 4. 22. 12:00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나온 피해자의 친언니인 I에게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대신 변제한 선불금, 그 이후 피해자에게 월 200만원씩 생활비로 준 돈을 모두 주지 않으면 결혼할 남자에게 모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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