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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7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였던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의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대한 고소를 일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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