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43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 아파트 앞길에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곳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른 어떤 놈을 만나냐,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21:30경까지 같은 시 소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곳에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8. 17:30경부터 21: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