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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6: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9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2015. 3.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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