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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1:32경 하남시 덕풍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6.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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