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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수원시 연통구 D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공사 자재 임대 계약금 조로 금 420만 원을, 같은 달 14. 금 400만 원을, 2012. 12. 19. 용인 건축공사 임대료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4.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하여 “ 채무자 E은 B로부터 금 1,32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치 아니한다.

”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채무자 E은 채권자 B에게 1,3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차용금 지급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2014. 5. 9. E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지급명령 신청서

1. 각 가설 재 임대차 계약서( 수원 현장, 용인 현장)

1. 납품 송장

1.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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