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가려는 것을 보고 따라나섰다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것도 집안에는 피해자의 어린 3자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마당에 넘어뜨려 거칠게 폭행하며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