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2069
자동차명의이전이행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5. 4. 17.경 원고의 지인인 소외 C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후 전전하여 2015. 4.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갑 제2 내지 7호증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