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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4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1,600원과 그중 69,434,200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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