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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5가단85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 9, 12호증의 각 기재, 갑 1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 E, 피고 B은 2010. 7.경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펜션 신축 등으로 개발하여 개발이익 또는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D는 2010. 7. 12.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43,6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93,680,000원은 2010. 8. 9.에 지불하고, 잔금 지급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D, E, 피고 C 공동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E은 2010. 7. 12. 2억 원, 2012. 8. 9. 138,500,000원, 2010. 9. 2. 720만 원 합계 345,700,000원을, 피고 B은 2010. 7. 12. 1억 5,000만 원, 2010. 8. 9. 174,678,717원(단, 피고 C 명의로 송금), 2010. 9. 6. 770만 원 합계 332,378,717원을 각 지급하였다.

D는 E, 피고 B으로부터 2010. 7. 12. 받은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다만, 위 돈 중 9,000만 원은 F을 대신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

D는 2010. 8. 9.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서산시산림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과 E, 피고 B으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9574/47260 지분에 관하여는 D 명의로, 14463/4726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13223/47260 지분에 관하여는 E 명의로 2010. 8. 9.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산시산림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 19574/4726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6.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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