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223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95,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595,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