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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1 2015고단4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0:02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사람을 죽인 후에 처리할거냐’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구대 경찰관을 때려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서 폭파할거다.”라고 하면서 허위 신고임을 시인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하고자 휴대용 단말기에 내용을 입력하자, “이 씹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 개새끼, 보지년이 대통령을 해서 나라가 이렇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0cm) 1개를 꺼내 들고 위 E 등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등),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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