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입찰 유의 서 및 가공합의서 상의 피고인의 서명은 D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입찰 유의 서’ 및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연마 DULL 가공 합의서’ 각 하단에 고소인 A의 서명을 짜깁기하여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25. 경 포스 코 강판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포스 코 강판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도금공장 SPM WORK ROLL 입찰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었다는 표시로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입찰 유의 서’ 하단에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2014. 3. 31. 경 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여 D으로부터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연마 DULL 가공 합의서’ 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가공 합의서 하단에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므로 D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0 행부터 제 3 면 제 20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