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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12643
부실벌점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게 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광역시는 2016. 4. 18.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등 4개 회사와 ‘C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이하 ‘ 이 사건 실시설계 ’라고 한다) 용역계약을 공사기간 ‘2016. 4. 20. ~2016. 12. 15.’, 계약금액 314,0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설계계약의 계약서에는 ” 계약자는 입찰 시 공시한 용역 입찰 유의 서, 용역 입찰 특별 유의 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 서, 과업 요청서, 설계서 및 현장 설명 사항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 수급협정서, 산출 내역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 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B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실시설계 계약의 책임 기술자였다.

나. 광주광역시는 2016. 10. 24. 경 B에게 이 사건 실시설계에 ”D 구간“ 의 관로 이설 설계( 이하 ‘ 이 사건 침출수 이송 관로 이설 설계 ’라고 한다) 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B 등은 2016. 4. 20.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이 사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10. 경 B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8. 7. 30. 경부터 B 등이 납품한 설계 도서 등을 기초로 ‘C 공사 ’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사인 E은 2018. 12. 7. 경 피고에게 원고가 현장조사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위 설계도 상 이 사건 침출수 이송 관로의 설계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3. 원고에게 벌점 2점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광주 광역시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12. 20. 위 벌점처분 전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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