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7 2015가단15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8,219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8,219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